송고시간 | 2019-05-27 14:13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고어선 3척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불법 과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어업인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46)씨와 선주 B(56)씨,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40)씨, 영세어업인 D(53)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고어선 3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7억원 상당의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고어선 3척 중 2척은 어선소유주 몰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1척은 선주 B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과다 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한 뒤 남은 금액으로 어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와 짜고 영세어민 D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겨 C씨와 나눠 가진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매매 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사례를 이용해 과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lee@yna.co.kr
"상당수 어선 규모 불법 편법 동원 톤수 개조 현실"
강석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국감 개선방안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불탈법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업인은 "중고어선 수입 과정이나 건조 후 개조 과정에서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워낙 만연한 현실이라 당국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17.3~'18.5)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총 허용 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배포 2019-10-22 11:04:03 | 수정 2019-10-22 11:03:38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