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상식

1.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어선을 거래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허가를 받은 '어선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어선중개업자'란 어선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교육의 이수, 사무소 개설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한자.

*어선중개업  등록·변경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선중개업자 등록여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