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상식

3.등록한 어선중개업자와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어선을 거래하면서 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어선중개업제도를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등록증을 가지고 어선중개를 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과실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어선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투명한 어선거래를 위해 해양수산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